홍보마당
아름답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공간 · 생산공간 창조의 책임완수
제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2020년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안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인 협회로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출기간 내에 신고하시어 사업실적 미제출 및 지연보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실적 보고의무 1회 위반시 :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2회 위반시 :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처분기관 : 시도지자체)
- 다 음 -
가. 제출대상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20. 12. 31 기준)
※ 2020년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등록취소 등 폐업 업체도 실적보고 대상
나. 제출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매뉴얼 참조)
(1) 사업실적보고서(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ㅇ 건축인허가서, 사용승인서, 도급계약서 등 실적 증빙서류 첨부
ㅇ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실적 없음”으로 필수 제출
(2) 재무현황보고서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中 1부(2019~2020년 회계연도)
※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법인)·회계사(법인) 직인 必) 가능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등
※관련 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 내용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우선순위 확인(1순위가 없을시 2순위 제출)
① 1순위 : 등급 유효기간 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② 2순위 : 등급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채 종류에 관계없이 1개의 확인서 선택 제출)
ㅇ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사업실적 없음”)에도 재무현황보고서 필수 제출
다. 제출방법 : 보고서 및 증빙서류 일체 이메일(koda2766@koda.or.kr) 발송 후 원본(날인) 반드시 우편제출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기한 : 2021. 4. 10(토) (4. 9일자 우편소인분까지)
※ 개인 등록사업자:2021. 6. 10(목) 까지
마. 원본 제출처 : 협회 사무처
※ (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귀중 붙 임 :「2020년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매뉴얼 1부(www.koda.or.kr 다운로드). 끝.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