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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공간 · 생산공간 창조의 책임완수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08-253호(08.6.24), 제2009-396호(09.6.24), 제2011-322호(11.6.23), 제2013-345호(13.6.21), 제2015-403(15.6.22), 제2017-421(17.6.22)로「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기관」지정을 받은 후 약11,200여명의「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교육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교육일시 : 7.14(금), 7.15(토), 7.21(금), 7.22(토), 7.28(금), 7.29(토), 8.4(금), 8.5(토) ※교육시간 : 09:00~18:00 / 필요시 일부조정 2. 교육장소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신관 3층 50349호(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3.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4. 교 육 비 : 1인당 990,000원 5. 협회교육의 장점 및 특전 ①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ㅇ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직교수ㆍ업계ㆍ전문가 등 50여명의 강사진 ㅇ ‘08~’16년 7개 교육기관 전체 수료자의 66%이상이 협회 수료자임 (2016년도의 경우 88%이상 협회 교육 수료) ② 협회 고유 서비스 제공 ㅇ 개발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ㆍ지원(법령개정, 질의상담, 세미나, 취업정보 등) ㅇ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 확대 예정 ㅇ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6. 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및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 → 교육비입금 → 교육수강 ※교육비 입금계좌 : 287-890072-58904(하나은행, 한국부동산개발협회) 7. 교육과정 : 10개 과목 60시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별표 1 ※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분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부동산개발금융과 자금조달기법,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8. 서류제출 및 문의 : 02-512-4750(대표), 02-512-4752(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