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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URL복사
- 등록일 2024-11-27
- 조회수 1116
'24.10.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①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및 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적용 '제외',
②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바닥난방의 면적제한(120㎡ 이하)을 '삭제'하기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24.11.26(월) ~ 12.16(월)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링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