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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사]건축물분양법 관련 분양계약 해지 우려 사업장 조사 URL복사
- 등록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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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피스텔/생숙/지산 등 개발사업장에서 시정명령/벌금형/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악용해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하고 계신 사업장 또는 완료된 사업장 중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 경우 첨부해드린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대상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정책건의에 도움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담당 직원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회신 e-mail 주소 : rnd@koda.or.kr
*마감기한 : 1월 16일(금) 오후4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