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추가 교육 실시 URL복사
-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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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추가 교육 실시
-기한 내 연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
대한민국 부동산개발업을 대표하는 디벨로퍼들의 단체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연수교육 대상자들의 원활한 교육 수강을 위하여 8월‘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추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3년이 이미 지난 자는 2024년 8월 22일까지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2년 8월 시행되었으며, 연수교육 대상자는 동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①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문인력, ②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우리협회는 부동산개발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 도입하여, 교육생들에게 수강 내용 중 약 80%(총 20시간 중 16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https://www.koda.or.kr/edu)에서 연수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연수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ㆍ문의할 수 있다.
보도자료 현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 추가 교육 실시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추가 실시 | 한국경제 (hankyung.com)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8월 추가 실시 - 국토일보 (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