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아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변경신청 ∙사업실적 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 제2017-772호(2017. 12. 1) 및 국토부 고시 제2022-706호(2022. 12. 1))
  •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접수 절차(공통)
  • 모든 민원 업무의 접수 절차는 동일합니다.
  • 0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1.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2. 부동산개발업 변경신고
    3.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 02 서류 제출
    koda2766@koda.or.kr
    이메일 송부
  • 03 서류 검토
  • 04 서류 접수
    원본 서류 송부
    수신처 : 협회
  • 05 최종 수리 및
    등록증 발급
    관할 시.도
※ 부동산개발업 폐업, 등록증 재발급, 과태료 문의 : 지자체
문의처
부동산개발업 등록,변경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