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아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변경신청 ∙사업실적 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 제2017-772호(2017. 12. 1) 및 국토부 고시 제2022-706호(2022. 12. 1))
-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접수 절차(공통)
※ 부동산개발업 폐업, 등록증 재발급, 과태료 문의 : 지자체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