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 면적(아래 표 참조)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분양 하고자 하는 자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 연간 5,000㎡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 비주거용 연면적이 3,000㎡
- 비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전체 건물의 30% 이상
* 위 조건 모두 충족하는 건물
토지
- 형질∙용도 변경 목적의 토지면적 5,000㎡ 이상 (주택용지 외 상업용지)
- 연간 10,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