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의 권한이 시 ·도로 이양됨에 따라 일부 시·도의 접수기관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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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 면적(아래 표 참조)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분양 하고자 하는 자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 연간 5,000㎡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 비주거용 연면적이 3,000㎡
  • 비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전체 건물의 30% 이상
    * 위 조건 모두 충족하는 건물
토지
  • 형질∙용도 변경 목적의 토지면적 5,000㎡ 이상 (주택용지 외 상업용지)
  • 연간 10,000㎡ 이상
등록 요건
자본금
  • 일반법인 - 3억원 이상
  • 특수목적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 자
  • 일반법인 - 2인 이상 상근
  • 특수목적법인 - 자산관리회사 소속의 5인 이상 상근
사무실
  •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 사무실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지식산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