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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자격요건 확인
사전교육 자격요건 확인
1. 자격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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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확인
0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까?
02.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습니까?
01. 공인회계사로서 등록되었습니까?
02. 회계사무에 3년이상 종사하였습니까?
01. 감정평가사로서 등록되었습니까?
02. 감정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01.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까?
02. 자격증 취득이후 부동산개발업무(부동산 취득·처분·관리·개발)로 3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표기 필수
03. 종사하신 회사의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되어 있습니까?
04. 종사하신 회사의 자체시행실적으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분양매출, 분양수입) 150억원 이상이 확인되십니까?(최종근무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적서류 문의 : 02-512-4751
01.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까?
02. 자격증 취득이후 부동산개발업무(부동산 취득·처분·관리·개발)로 3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표기 필수
03. 종사하신 회사의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되어 있습니까?
04. 종사하신 회사의 자체시행실적으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분양매출, 분양수입) 150억원 이상이 확인되십니까?(최종근무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적서류 문의 : 02-512-4751
0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까?
02. 자격증 취득이후 부동산개발업무(부동산 취득·처분·관리·개발)로 3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표기 필수
03. 종사하신 회사의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되어 있습니까?
04. 종사하신 회사의 자체시행실적으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분양매출, 분양수입) 150억원 이상이 확인되십니까?(최종근무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적서류 문의 : 02-512-4751
01.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까?
01. [토목/건축/도시·교통/조경] 분야의 [고급/특급]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3개월 이내 발급)
0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등록되어있거나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으십니까?
01. [경영학/경제학/법학/부동산학/지리학/도시공학/토목공학/건축학/건축공학/조경학]의 학사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02. 졸업이후 부동산개발업무(부동산 취득·처분·관리·개발)로 3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표기 필수
03. 종사하신 회사의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되어 있습니까?
04. 종사하신 회사의 자체시행실적으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분양매출, 분양수입) 150억원 이상이 확인되십니까?(최종근무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적서류 문의 : 02-512-4751
01. [경영학/경제학/법학/부동산학/지리학/도시공학/토목공학/건축학/건축공학/조경학]의 석사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02. 졸업이후 부동산개발업무(부동산 취득·처분·관리·개발)로 2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표기 필수
03. 종사하신 회사의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어 있습니까?
04. 종사하신 회사의 자체시행실적으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분양매출, 분양수입) 150억원 이상이 확인되십니까?(최종근무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적서류 문의 : 02-512-4751
01.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까?
02. 근무기간 중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경력증명서에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 3년 이상 담당' 표기)
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확인되십니까?
0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확인되십니까?
01.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항만공사]에서 10년 이상 부동산개발업무에 종사하였습니까?
0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10년 이상 부동산개발업무에 종사하였습니까?
01. 부동산개발업무(부동산 취득·처분·관리·개발)로 7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표기 필수
02. 종사하신 회사의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7년 이상 되어 있습니까?
03. 종사하신 회사의 자체시행실적으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분양매출, 분양수입) 150억원 이상이 확인되십니까?(최종근무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적서류 문의 : 02-512-4751